🗳️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총정리 – 집에서도 투표하는 방법
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며, 몸이 불편하거나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소투표입니다.
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, 장애인, 입원환자, 도서 산간 거주자 등에게 꼭 필요한 투표 방식입니다.
✅ 거소투표란?
거소투표는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자택 또는 시설에서 투표 후 다시 우편으로 회송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이런 분들이 주로 신청합니다
- 중증 장애인
- 병원 입원자
- 도서/산간 거주자
- 교도소·구치소 수감자
- 기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
📋 제21대 대선 거소투표 대상자 요건
대상 | 세부 설명 |
---|---|
신체장애인 |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1~3급 장애인 |
장기입원 환자 | 병원, 요양원 등에서 장기 치료 중인 유권자 |
도서 산간 거주자 |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섬, 산간 마을 등 |
수용자 | 교도소,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권자 |
기타 | 선관위에서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|
📝 거소투표 신청 방법
- 신고서 작성
- 주민센터 또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
- 본인 인적사항, 사유 작성 및 서명 또는 도장
- 관할 선관위에 제출
- 직접 방문 or 우편 제출
- 마감일: 선거일 기준 약 20일 전 (정확한 일정은 공고 확인)
📦 거소투표 진행 절차
- 거소투표 신청 완료
- 선관위에서 자택/시설로 투표용지 발송
- 유권자가 작성 후 회송봉투에 넣어 우편 회신
- 기한 내 선관위 도착 → 투표 인정
⚠️ 거소투표 유의사항
- 사전투표나 본투표와 중복 투표 불가
- 투표용지는 등기 우편으로만 발송/회신
- 마감기한 이후 도착한 투표지는 무효
- 대리 투표 불가 –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직접 신고서 제출이 어려운데, 어떻게 하나요?
A.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 제출 가능하며, 우편 접수도 허용됩니다.
Q. 모바일/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청해야 유효합니다.
Q.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면요?
A. 관할 선관위에 연락해 재발송 요청이 가능합니다. 단,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진행하세요.
✅ 결론: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, 거소투표가 답입니다
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제약이 있는 유권자가 정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거소투표를 활용해 한 표의 권리를 지켜보세요!